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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요세무일정
관리자 조회수 : 1140 1.221.231.6
2015-08-07 18:36:52

8월10일 -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입니다.

 

7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칭수세액을 8월10일까지 관할세무서, 은행 및 우체국등 금융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8월10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3%를 가산세로 부담해야합니다.  

 

8월31일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입니다.

 

12월말 법인은 8월말까지 작년실적기준으로 신고납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년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과 당해연도 실적이 부진한 법인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법인은 반기(1월~6월)실적을 결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신설법인은 제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후 8월말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8월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 마감일 입니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분납 마감일은 8월31일이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정신고 납부기한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30일까지로 하고있고, 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분할 납부기한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할수 있으므로 8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