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 * 160

공지사항

언제나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텍스테크입니다.
게시글 검색
[4월] 주요세무일정
관리자 조회수 : 1905 1.221.231.6
2016-04-01 14:21:03

4월11일 -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입니다.

 

3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4월 11일까지 관할 세무서 , 은행 및 우체국등 금융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세 제출하여야 합니다. 9월중에 새로이 입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받아두고, 기존 직원의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 등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4월11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3%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4월25일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기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1월~3월)의과세표준과 세액을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기존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지 납부하도록 하고있으며, 모든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법인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업자>

1) 법인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전부

2) 예정신고 사유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이전 예정신고기간(1월~3월)의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2015년 7월~12월) 공급가액의 1/3에 미달하거나 또는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총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이번 예정신고가 사업설비투자, 영세율 등 조기환급에 해당되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므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라도 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미신고금액에 대해 10%를 부과하는데 비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에 비례하여 1일당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부실(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업체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엄격한 조사를 받게되며, 공제 받은 부가세의 10% 정도(소득세∙법인세∙부가세 및 가산세) 가 세금으로 추징된다.

 

부가가치세가산세

1. 미등록가산세 : 공급가액의 1%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미제출, 부실기재 :  공급가액의 1%, 지연제출 : 0.5%)

3. 신고불성실가산세 : 미달신고세액*10%

4.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달신고세액*미납일수*3/10,000

5.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세표준*1%

 미등록가산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복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월2일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기한

 

 1월~3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내역(지급조서)제출

 

<제출대상>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제출내역>

일용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제공 월, 총지급액, 소득세, 주민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