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은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입니다.
6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액 납부를 해야합니다.
6월분 갑근세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칭수한경우 원천징수세액을 7월 10일까지관할세무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하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