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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7일]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관리자 조회수 : 1179 1.221.231.6
2015-07-08 19:24:34

727()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7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예정신고 대상 금액 중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누락분'으로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확정신고 대상자 및 신고대상 기간

과세유형

신고대상 기간

 

일반과세자
(개인)

 

- 2015. 1.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 2015. 4월에 3월까지의 실적을 예정신고 한 사업자는 4.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 2015. 4.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6. 30까지의 사업실적

 

 

법인

 

 

- 2015. 4.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부가가치세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라도 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미신고금액에 대해 10%를 부과하는데 비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에 비례하여 1일당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사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자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납부, 각종 증빙서류의 제출 등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각종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불성실 신고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데, 불성실 신고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1) 사업장 규모나 종업원 현황 또는 업황 등에 비하여 낮게 신고한 경우
2) 매입자료의 금액에 비하여 매출이 지나치게 적게 신고된 경우
3) 세금계산서 등 신고자료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등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 확정신고 때 신고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 때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신고 때 공제 받을 수 있었던 것을 확정신고 때 공제 받는 것으로 공제 받는 시기가 늦춰진다는 불이익이 있을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