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0일 -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입니다.
11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1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 은행 및 우체국등 금융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세 제출하여야 합니다. 9월중에 새로이 입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받아두고, 기존 직원의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 등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12월10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3%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12월15일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입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15년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이며,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이다.
고지된세액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세액중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단, 수수료 1.2%는 본인부담이다. 납부할 종부세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눠 낼 수 있다.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분납할 세액이 제외된 금액을 2015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한다. 분납분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로 2016년 2월 15일까지 납부하면된다.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2015년도 소득세,법인세 신고대비 보완 및 결산준비
2015년도 결산기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간매출액에 상응하는 필요경이영수증(상품구입 및 재료비와 직원급여, 기타각종경비)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연말결산에 앞서 손익내용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여 보완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