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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주요세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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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9 15:50:12

 

■ 5월 10일 (금)

1. 원천징수세액 납부

4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5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 은행 및 우체국 등 금융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세 제출하여야 합니다. 9월중에 새로이 입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받아두고, 기존 직원의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 등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5월10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3%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 5월 15일 (수)

1.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5월 31일 (금)

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다음해 상반기까지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확정됩니다.

모든 세금 신고는 납세자가 홈택스 혹은 관할세무서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세금 신고를 의뢰하는 이유는 세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의 효과를 따져본 후 세금 신고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